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12일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우려를 표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산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지금은 대가성이 있어야 수사를 하지만 (법이 시행되면) 대가성이 없어도 밥을 먹었는지 강제수색을 할 수 있다”며 “검찰·경찰이 자의적인 법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사의 한정된 인력과 재원을 갖고 법 적용 대상이 뚜렷하지 않아 하고 싶은 수사만 할 수 있다”며 “자칫하면 검찰과 경찰의 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관이 손 봐야 하는 공직자나 기자를 표적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처벌 내용과 관련, “1회 100만원 이상이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되는데 죄질이 더 나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행위는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기자보다 더 공공성이 인정되는 분야도 많다”며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부정청탁은 뿌리 뽑아야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김영란법 위헌 여부를 심의 중인 헌법재판소 측에 법 시행 전 조속한 판결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에 김용헌 헌재사무처장은 “재판관들 사이에 시행일 이전에는 결정을 내자는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 “누리과정은 법령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게 돼 있어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목적은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침체 예방, 경기 부양 목적이라 누리과정은 그런 취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그는 “세입을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추경 편성으로) 그에 해당하는 만큼 교육재정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 부분을 부족한 교육재정에 투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권성동 법사위원장 "김영란법 시행되면 표적수사로 검경 공화국될 수도"
입력 2016-07-12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