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업주들이 부가세에 카드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위법하다며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김모(52·인천 부평구)씨는 직원 7명을 두고 1일 매출 2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매출의 80%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문제는 2~3일 후에 들어오는 결제내역에 부가세를 포함한 총금액의 4%의 카드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가세는 가맹점의 실제 매출이 아니고 사업자가 그대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카드수수료를 매겨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월 카드 매출액이 1000만원일 경우 사업주는 10%인 100만원을 부가세로 납부해야한다.
월 2000만원 정도의 카드매출이 있는 김씨의 경우 지난 3년간 실제 매출이 아닌 부가세에 대해 카드수수료 4%로 부당하게 빼앗긴 돈만 265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과 전국 70여개 개별 협회회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및 연매출 4800미만 사업자 제외)들이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현 여신전문금융법은 가맹점주들에게 신용카드거래를 강제하면서 그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가맹점주를 처벌까지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정원(대표 강진수 변호사) 관계자는 “가맹점 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카드사가 책정한 수수료는 법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과함에도 카드사는 실제 매출도 아니 부가세에 대해서까지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부가세에 부과되었던 카드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카드 사용을 강제해 가맹점에 역차별과 불평등의 근거가 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위헌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송에 동참하고 싶은 사업자는 법무법인 법정원 홈페이지(법정원.com)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02-6080-2293).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신용카드 가맹점 부가세에 카드수수료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단소송 추진
입력 2016-07-12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