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유족들이 “김 전 고문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당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12일 김 전 고문의 아내 인재근(63)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인 의원에게 1억3600여만원, 두 자녀에 대해 각각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김 전 고문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김 전 고문이 수사관에게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하는 등 위법하게 수집된 근거를 기초로 공소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들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고, 김 전 고문은 가석방 전까지 수감생활을 했다”며 “국민의 기본적 의무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이를 위반해 김 전 고문의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고문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 이후 경찰의 ‘남영동 대공분실’로 불법 체포·구금돼 물고문 등을 당했고, 다음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던 김 전 고문은 2011년 별세했다. 2014년 6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