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속 “당신 해고야”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입력 2016-07-12 10:44 수정 2016-07-12 13:03
사진=SBS 드라마 '미녀 공심이' 캡처

“콩국수 안 먹으면 해고에요.”
SBS에서 방영하는 주말드라마 ‘미녀 공심이’ 4회에서 석준수(온주완 분)가 공심(민아 분)에게 던진 대사다. 공심이 맛있는 걸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온 대사라 일명 ‘달달한 갑질’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드라마에서 ‘해고’라는 소재는 꽤 자주 등장한다. 지난해 MBC에서 방영했던 미니시리즈 ‘그녀는 예뻤다’도 마찬가지다. 패션지 부편집장인 지성준(박서준 분)은 촬영현장에서 실수한 부하직원 김혜진(황정음 분)에게 분노에 차 이렇게 읊조린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마. 당신 해고야.” 그러자 김혜진은 “난 이렇게 말 한마디로 잘라버리면 그만인 사람인데”라며 자조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어떨까?
사진=MBC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 캡처

드라마처럼 ‘내일부터 나오지마’ 식의 해고는 사실상 어렵다. 현행법상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은 버는 셈이다.

해고의 방식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여기서 서면이란 우편, 직접 교부 등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는 어떨까?

지난 2013년 판례에서 재판부는 ‘문자 해고는 무효’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일하던 수습직원 A씨(당시29‧여)가 하루아침에 문자로 해고당했던 일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고 사유와 시기가 적힌 서면을 상대방(근로자)에게 줘야 하며 이는 수습‧아르바이트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문자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해고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해고예고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있다.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일한 자, 수습사원으로 3개월 이내로 근무한 자 등 단기근로자들은 즉시해고가 가능하다.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 이하로 근무한 자’ 또한 보호받지 못했지만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이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이들을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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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