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 2명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조사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경장은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여고생 A양(17)과 지난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불구속 입건된 연제경찰서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B양(17)과 수차례 성관계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만8449차례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 1291차례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위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조단은 피해자와 가족이 진술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피의자의 심리상태도 불안정한 점을 고려해 더는 수사하지 않고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맡길 방침이다.
특조단은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성관계 때 강압성과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했지만 이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이와 함께 서장과 과장급 간부 등 간부 10여명에 대해서는 책임에 따라 상응 조처를 하도록 경찰청에 의뢰했다.
특조단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쉬쉬해온 김성식 전 연제서장과 정진규 전 사하서장을 비롯해 과장급 간부 7명과 부산경찰청 감찰계장, 아동청소년계장, 경찰청 감찰담당관, 감찰기획계장, 경찰청장과 부산경찰청장 등에 대해 책임에 따라 상응 조처할 수 있게 경찰청에 의뢰했다.
특조단 관계자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개선안과 의원면직 제도 절차 등을 검토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 경찰관 사전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6-07-12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