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11일 열린 11차 회의에서조차 노·사 양측은 1차 수정안을 내지 못한 채 15,16일 추가 회의 일정만 잡았다. 16일이 법정 시한이지만, 노사 요구안은 맨 처음 제시한 ‘1만원 대 6030원’에 멈춰 있다. 최소한의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익위원이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1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다. 11차 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 수정안 제출이 무산되면서 이날 오후 시작되는 12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최저임금위도 이에 대비해 15일과 16일, 13·14차 회의 일정을 잡았다.
최저임금위가 심의하는 최저임금액이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16일까지 인상폭에 대한 결론이 나야 한다.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측은 노사가 최초 요구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노사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근로자위원측이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뤄지지 않았다. 11차 회의까지 1차 수정안도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 가능성을 제시, 노동계 기대치를 높였던 지난해 최저임금 논의에서도 9번째 회의에서는 양측이 소폭의 양보안을 제시했다. 이어 2,3차 수정안이 제시하며 이견을 좁힌 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 최종 결론을 낸 바 있다. 심의촉진구간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인상률 상·하한을 내놓는 것을 말한다.
게다가 양측의 요구안 차이는 4000원에 육박한다. 법적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노사간 합의를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만큼 공익위원이 먼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11차 회의에서도 근로자위원측은 공익위원측에 심의구간 제출을 요구했으나 공익위원측은 “어느 한쪽의 요구만으로는 공익안을 낼 수 없다”며 노사 합의를 요청했다. 이후 사용자 위원측이 심의구간 제출에 합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엔 근로자위원측이 “공익안 요청에 대해 노사 합의는 어렵다”고 해 심의촉진구간 제출은 일단 무산됐다.
평행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도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안에 달렸다는 관측이 높다. 전체 위원의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효력을 갖기 때문에 공익위원과 노·사 중 한 쪽만 전원 참석하면 통과가 가능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 9명은 대학 교수 4명, 연구기관 소속 4명, 상임위원 1명으로 이뤄져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