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하기 위한 제도 마련된다

입력 2016-07-12 08:53
제주도내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 입법 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한옥 보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한옥 보존 조례의 목적은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해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데 있다.

한옥 보존 조례의 주요 내용은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 방안, 건축자산 유지, 보수 및 진흥을 위한 사업지원, 건축자산의 기초조사, 우수 건축자산의 등록 및 지원 등이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제주도내 한옥에 대한 보존 제도가 전혀 없다”며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면 관광자원화 등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