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모텔에 출입하는 남녀의 사진을 촬영한 뒤 중국 피싱 조직에 사진 등을 넘긴 혐의(공동공갈미수 등)로 A씨(20)를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대구, 부산 등지에서 남녀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과 차량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을 중국 피싱 조직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진과 연락처 등을 넘기면 중국 피싱 조직은 문자 등으로 출입사진과 개인정보 해킹을 위한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객실 촬영 동영상 확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 가족 등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을 탈취한 뒤 모텔 출입 사실, 객실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사진), 피해자들에게 300~5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의 피싱 관계자에게 모텔 출입 사진 등 건당 2만원(남녀 출입사진 제외 시 3000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사진 100건을 보내주고 계좌로 100만원을 받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모텔 출입 남녀 몰카' 중국 피싱 조직에 돈받고 아르바이트한 일당 8명 덜미
입력 2016-07-12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