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호우대비 소하천 관리실태 일제점검

입력 2016-07-12 08:09
국민안전처는 오는 15일까지 나흘간 소하천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중앙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자체가 4월부터 실시한 소하천 유지관리실태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상반기 시·도별 자체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총 3793개로, 안전처는 이 중 조치가 완료된 3317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해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재해를 사전예방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소하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제방·호안 등의 유지상태, 제방에 설치된 수문 등 인공구조물의 관리상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장애물이다.

소하천 내 쓰레기·자재 무단적치, 불법공작물 설치 등 소하천 불법점용실태도 중점 점검대상이다.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 등을 내리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토록 하고, 정비에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2017년 소하천 정비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영규 국민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소하천 유지관리실태 현장 점검 결과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를 완료해 집중호우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