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속 생물 위한 '환경생태유량' 개념 도입…'수질법' 개정

입력 2016-07-12 08:05
환경부는 수생태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물환경’의 정의가 마련되면서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대신 ‘물환경’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제명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했다. 물환경은 연속된 물순환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형태의 물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자연환경 및 인위적 환경으로 정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량 관리와 하천구조물 개선까지 정책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했다.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제도화했다. 환경부 장관은 수생태계의 단절 여부를 조사하고 연속성이 훼손된 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량인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해 가뭄 등으로 인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환경생태유량을 공급하도록 협조요청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국가·지방하천 대표지점의 환경생태유량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소하천과 지류·지천은 환경부장관이 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임의규정이었던 ‘수생태계 조사 및 건강성 평가’는 의무화된다. 환경부 장관이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수질측정, 수생태계 현황, 건강성평가 결과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정책 기반을 강화했다.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28종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량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증·공개하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에게는 현재 지원되는 기술지원과 함께 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운영기준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