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에 학생 참여 의무화된다

입력 2016-07-12 08:00
교육부가 국립대학 총장을 선출할 때 교수와 학생, 직원 등의 목소리가 고루 반영되도록 제도화했다. 교수들이 총장을 뽑는 ‘총장 직선제’ 폐지 수순이라는 시각도 있어 교수 사회와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는 총장 직선제 유지하는 국립대에는 불이익을, 간선제로 전환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보완 방안’ 발표 뒤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립대 총장을 선출하는 ‘총장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 방식이 세세하게 담겼다.
 대학 구성원이 골고루 추천위에 참여토록 의무화해 추천위의 대표성을 강화했다. 내부 위원은 교수, 직원, 재학생이 해당된다. 외부 위원은 졸업생,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했거나 교육·연구 또는 대학 운영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참여한다. 추천위에는 이런 다양한 구성원이 1명씩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특정 구성원이 내부 위원의 8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수들이 내부 위원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다. 대신 내부 위원 비율을 75%에서 90%로 확대했다. 외부 위원은 25%에서 10%로 줄어들었다. 교육부 배성근 대학정책실장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대학구성원참여제(간선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들은 정부가 대학 자율성을 무시하고 직선제 폐지를 강요한다고 반발한다. 교육공무원법은 국립대 총장후보 선출 방식으로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와 ‘추천위원회 선정’ 등 두 가지를 허용하고 있다. 교수들은 교원 합의 방식을 ‘직선제’, 추천위원회 방식을 ‘간선제’라고 규정하고 직선제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라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간선제를 ‘대학구성원참여제’라고 부르며 교수 선출 방식보다 대표성 있는 총장을 뽑을 수 있는 제도로 본다. 그동안 교수들이 총장 선출권을 독점하는 바람에 교수 처우는 개선됐지만 학생과 직원은 희생돼 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총장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돼 교수들이 파벌 싸움을 벌였으며 그 결과 교육·연구 풍토를 해쳤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