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심문에 ‘휘청’
서부지검을 나오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두 국민의당 의원들
국민의당 박선숙(56), 김수민(30)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선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김 의원은 12일 새벽 0시 35분쯤 서울서부지검 청사를 나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랜 피의자심문이 힘들었는지 귀가 도중 휘청이기도 했다.
앞서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 8일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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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