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법원 현명한 판단 감사” ‘백설공주’ 김수민 의원 귀가하다 휘청이기도…

입력 2016-07-12 01:29 수정 2016-07-12 01:40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지난 총선 당시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56)과 김수민 의원(30)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김수민 의원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을 밝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윤성호 기자

오랜 심문에 ‘휘청’
지난 총선 당시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56)과 김수민 의원(30)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12일 김수민 의원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다 발을 헛딛고 휘청거리고 있다. 윤성호 기자


서부지검을 나오며…
이른바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구속영장이 기각된 두 국민의당 의원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 박선숙(56), 김수민(30)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선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김 의원은 12일 새벽 0시 35분쯤 서울서부지검 청사를 나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랜 피의자심문이 힘들었는지 귀가 도중 휘청이기도 했다.

앞서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 8일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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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