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혹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7-12 00:37 수정 2016-07-12 00:5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왼쪽)과 김수민 의원이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은 왕주현(52·구속 수감 중)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팀에 줘야할 돈을 홍보업체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하면서 리베이트 비용을 실제로 쓴 것처럼 3억여원을 허위 청구해 1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총선 당시 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 의원은 TF팀 활동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박 의원, 왕 부총장 등의 정치자금 수수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