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숨진 직후 계부와 친부,아이를 가지려했다…검찰, 이들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16-07-11 21:06

계모의 갖은 학대와 친부의 방관 속에 7세 원영이가 끝내는 사망하며 국민의 공분을 샀던 경기도 ‘평택 원영이 사건’의 비정한 계모와 친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11일 오후 열린 평택 원영이 사건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모와 친부에 대해 “학대가 너무 잔혹해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수용소에서나 행해질 고문 수준이다”며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살인은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범죄”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살해 등 죄질이 불량해 범죄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구형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와 신씨는 2년 간 지속적으로 자행한 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며 “원영이가 숨지자 계획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기에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김씨는 원영이를 부부생활의 장애물로 여기며 악의적인 학대 행위를 계속했고 마치 숨지기라도 기다린 듯 원영이가 숨진 직후 아이를 가지려한 점 등을 미뤄 사실상 (원영이가 숨지기를) 의도 내지 희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피고인들의 인면수심 범죄에 대한 중형 선고를 바라는 400여명의 탄원이 접수돼 엄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3개월 동안 원영이를 욕실 안에 가둬놓고 폭력 등 온갖 학대와 락스로 붓는 등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김씨의 이 같은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방관, 묵인해 원영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택=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