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은 11일 아덴만 파병부대인 청해부대의 부식비 횡령 등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약 1년 동안 수사를 통해 청해부대 10진·11진 부대장을 지낸 해군 준장 2명을 구속기소하고, 10진 부장·기관장 및 12진의 다른 부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군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부 예산 담당자와 현지 에이전트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탁, 예산 집행 및 결산 과정의 오류를 이용해 저지른 개인적인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온 비리 행위에 대해 군 검찰이 개인 범죄라는 결론을 내려 ‘반쪽 수사’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11진 부대장 출신 김모 준장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준장은 청해부대 11진 부대장 임무를 수행하던 중 ‘예산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식비 차액 6500여만원을 만들어내도록 지시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군사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군 검찰은 지난 8일에는 10진 부대장 출신 또 다른 준장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준장은 부식비 3000만원을 빼돌려 300만원 상당을 양주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27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부식비에 관한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청해부대 공금회령 준장 2명 기소 등 9명 재판에 넘겨
입력 2016-07-11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