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례 나라슈퍼 사건' 재심 결정에 항고 포기

입력 2016-07-11 17:34
검찰이 ‘삼례 나라슈퍼 3인조’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했다.

전주지검은 11일 오후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에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지법은 이 사건을 재심리 해, 재심 청구인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8일 이 사건 피의자로 지목돼 이미 실형을 산 최모(37)씨 등 3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기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한 3인조 강도가 주인 할머니 유모(당시 77세)씨의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과 패물 등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숨진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임씨 등 3명을 붙잡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하지만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