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 본청와 사업소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관광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 적용해 그동안 근로자의 날만 해당됐던 유급휴일을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까지 확대하고 경조사휴가는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법률 규정에 따른 투표를 하거나 건강보험에 의한 검진, 천재·지변·교통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도 공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병가도 현재 무급 30일에서 유급 60일 이내로 확대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규정은 내부 절차를 거쳐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9일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휴가규정 등의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건강검진에 대한 공가는 권고일 기준으로 3년 소급해 적용하고 병가는 시 공무직 관리규정 시행시기인 지난 2월 4일에 맞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에는 본청과 공원녹지사업소, 한강사업본부 등 32개 기관에서 1053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권고 수용해 기간제근로자 차별 시정키로
입력 2016-07-11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