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입원한 10대 여성 환자를 상담하다 성폭행한 병원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5년형을 선고받았다.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왜 직원으로 있었던 거냐"며 네티즌이 분노했다.
채널A 11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의 한 신경정신과전문의원에서 근무하던 36세 병원보호사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16살 A양을 성폭행했다. A양은 충동장애 치료 중이었다고 한다.
매체에 알려진 병원보호사의 범행 과정은 악랄했다.
채널A에 따르면 A양이 퇴원 후를 걱정하면서 과거 성폭행 경험을 털어놓자 김씨는 돌변했다고 한다.
"A양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고, 성폭행했다"고 채널A는 전했다.
또 "김씨는 범행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CCTV 전원을 껐고" "A양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함께 처벌 받는다'며 겁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씨는 "A양이 자신의 몸을 먼저 만졌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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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