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선 건의한 ‘GB법 시행령’ 7월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16-07-11 16:12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GB)에도 LPG소형저장탱크와 가스배관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이축할 경우 이전 규모만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도는 에너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나 GB 내에서는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지난해 1월부터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올해 2월 국토부가 이를 반영,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발표하면서 시행령 개정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 내 LPG소형저장탱크 설치가 허용돼, 그간 이곳 주민들이 도시가스 대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등유보일러보다 연료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GB 내에서의 공익사업을 이유로 한 건축물 철거·이축의 경우 규제 완화로 철거 당시의 연면적을 그대로 이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에는 이외에도 훼손지 복구지역 범위 확대,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대상 건축물 연면적을 10분의 2로 확대, 기존 주택 대지 안에서의 지하수 개발을 신고행위로 허용,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 한 경우 건폐율 100분의 40이하로 증축 허용, 보전부담금제도 시행(2000년 7월) 이전에 허가를 받아 형질 변경한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도 공판장 입지 허용 등이 담겼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