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 75개를 확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제344회 임시회에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안에는 제주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해 외국자회사 지분 25%이상을 출자한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하는 제주특구세제 도입이 포함됐다.
제주도민에 한해 국내 제주노선의 선박·항공기 이용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분을 대중교통비에 상응하는 소득공제율(30%)로 적용하는 특례도 신설했다.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개발사업장 등에 대한 공유재산을 매각에서 장기임대로 전환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도 확대했다.
투자진흥지구의 투자 이행기간을 새롭게 설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도 세분화했다.
또한 투자계획 대비 투자이행 실적 등이 80% 미만인 경우 투자진흥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구지정 해제 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도 5년까지 늘리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강화했다.
카지노의 경우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을 매출액의 20%로 확대하고,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카지노업 적격성 심사제 도입 특례’도 추가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특례도 도입했다.
제주지역 땅값 상승으로 유발되는 마을안길 소유권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직권으로 지적공부정리(토지분할 및 지목 변경)를 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감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과태료 상한선을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면 정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 6단계 제도개선 과제 75개 확정
입력 2016-07-11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