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법원 앞 나홀로 런웨이…김수민, 오늘 운명의 날

입력 2016-07-11 14:20 수정 2016-07-11 14:42



【서울=뉴시스】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47분쯤 검정색 블라우스 차림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출석,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라는 짧은 말만 남긴 채 법정에 들어갔다.
 
서울서부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 8일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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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정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