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47분쯤 검정색 블라우스 차림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출석,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라는 짧은 말만 남긴 채 법정에 들어갔다.
서울서부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 8일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보기]
☞
☞
☞
☞
☞
편집=정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