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헌, ‘뭣이 중헌디?’… 바로 ‘역사수정주의’

입력 2016-07-11 14:12
일본의 소위 ‘개헌 세력’인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이 7‧10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일본헌법 제9조의 평화조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베 신조 총리가 이 조항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쳐왔기 때문입니다. 평화조항과 집단자위권의 문제, 일본 역사인식이 우경화된 배경 등을 조금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단자위권’입니다. 집단자위권은 밀접한 국가가 공격받았을 때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리로 UN헌장에 의해 보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태평양 전쟁에 패전한 뒤 헌법 제 9조(평화조항)를 통해 이 권리를 스스로 제한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일본의 무력행사 범위는 ‘직접 공격받았을 때’로 제한되어 왔었죠. 따라서 그동안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행사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헌데 2014년 7월 1일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각의결정으로 허용됩니다. 사실상 ‘전쟁가능국가’가 된 겁니다. 당시 언론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병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아베 내각은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협이 있는 경우, 다른 수단이 없을 때,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행사를 내걸었습니다. 이 3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건에 애매한 표현이 많아 확대해석이 가능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정부가 지난 2014년 4월 한국 정부에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않겠다”고 밝혔지만 일본의 역사 인식이 계속해서 우경화되는 상황에서 의심이 가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형식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집단자위권 허용이 사실상 개헌이나 마찬가지임에도 국민적 합의나 정식 개헌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역사인식이 우경화 되는 배경에는 ‘역사수정주의’가 있습니다. 1990년대 등장한 역사수정주의는 일본의 전후 역사관을 완전히 바꿀 것을 주장합니다. 일본에 전쟁책임을 묻는 기존의 역사인식을 ‘자학사관’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9년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역사수정주의의 대표학자인 후지오카 노부카츠 다구쇼쿠대 객원 교수(당시 도쿄대 교수)는 “이것(위안부 문제)을 인정해버린다면 일본이라는 국가는 정말 정신적으로 해체되어 버릴 것이다. 국가라는 형태는 일단은 갖고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국민이 자기 나라를 바보로 여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역사(歷史)를 사실이 아닌 목적으로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역사수정주의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근대적 산업화에 주목합니다. 일본국민으로 하여금 근대화라는 성과에 자긍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침략전쟁의 책임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을 식민지배한 사실 역시 근대화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정당화했습니다.

역사수정주의로 대표되는 일본 역사인식의 우경화는 이제 현실 정치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른쪽을 향한 질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