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민원인 작성항목이 대폭 줄어들고 행정기관 보유 정보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처리하는 등 민원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서시 29종을 알기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원인이 작성하는 항목이 최소화된다. 가족이 모두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서에 민원인이 작성하는 항목이 24개에서 7개로, 세대주 성명 기재는 6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주민등록 서식에서 신고인 성명을 상단과 하단에 2회 작성했으나 앞으로는 1회만 작성하는 것으로 바뀐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앞으로는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민원인이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주민등록 서식의 주소는 시·군·구까지만 작성하면 나머지 상세 주소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전산 정보를 활용해 공무원이 처리한다.
주민등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신청서와 작성 내용이 유사해 통합된다. 반면 신고내용이 다른 국외이주 신고서는 전입·재등록 신고서와 분리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임시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휴대하기 쉽도록 A4 크기에서 주민등록증 크기로 줄인다.
행자부는 이 같은 주민등록 서식 개선을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개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대폭 간소화…민원인 작성항목 24개에서 7개로 등
입력 2016-07-11 15:13 수정 2016-07-12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