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서장 송일종)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 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10일 오후 8시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5㎞ 해상에서 NLL을 6.1㎞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A호(목선, 15t급, 승선원 6명)를 나포했다. 이 어선에서는 꽃게 등 2㎏의 어획물이 발견됐다.
이어 같은 날 오후 8시43분쯤 연평도 남서방 32㎞ 해상에서 NLL을 11.3㎞를 침범한 중국어선 B호 (목선, 4t급, 승선원 4명)와 중국어선 C호(목선, 4t급, 승선원 5명)를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
조사결과 연평도 남서방 해상에서 나포된 2척은 소형급 종선으로 모선(母船)인 중국어선은 NLL 선상 근처에 대기해 있고, 종선 2척이 야간을 틈타 NLL 남쪽 해상까지 침범해 조업한 뒤 다시 모선에 이적하는 방식으로 감시를 피해 침범 조업하는 형태로 신종 수법을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 3척에 대해 이날 오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 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최근 조업 악화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어민들의 근심을 덜기 위해 앞으로도 불법 중국어선 단속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올 상반기 동안 불법조업 중국어선 35척을 나포해 담보금 8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51명을 구속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서해5도 북방한계선 인근 불법중국어선 3척 나포
입력 2016-07-11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