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유천 첫 번째 고소인 공갈혐의 적용 검토

입력 2016-07-11 11:22 수정 2016-07-11 14:45
뉴시스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첫 번째로 고소한 여성과 남자친구 등 3명에 대해 공갈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박씨를 첫 번째로 고소했던 여성 A씨와 A씨 남자친구 등에 대해 공갈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 측이 맞고소한 무고와 공갈 혐의 중 무고에 대해서는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박씨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박씨의 소속사 측에서 A씨 측으로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 금액이 어떤 목적으로 오간 것인지를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4건의 고소 전부를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박씨는 지난달 10일 강남구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닷새 만에 고소를 취하했지만, 같은 달 16~17일 다른 여성 3명이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박씨 측은 A씨와 A씨 남자친구 등에 대해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 4일에는 두 번째 여성을 상대로도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관련기사 보기]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