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식회계’ 감시 소홀히 한 세무사 직무정지 2년은 적법”

입력 2016-07-11 11:22
재무제표 상 ‘분식회계’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확인서를 작성한 세무사에게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세무사 유모씨가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씨는 주유소 운영자인 김모씨의 2011년,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며 “소득금액 계산이 적정하게 이뤄졌다”는 내용의 의견을 기재했다. 그러나 중부국세청은 2014년 김씨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 및 세차비 현금매출을 누락하등 등 분식회계 처리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서울국세청장은 그해 9월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성실의무 위반으로 유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유씨에게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였다.

유씨는 소송을 내며 “사업장에 실제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김씨 등이 알려주는 내용대로 기재했을 뿐”이라며 “직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 측 직원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항목을 바꿔 회계 처리했다”며 “유씨는 기존에 작성된 재무제표에 기재된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 한 채 소득금액 계산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높은 수준의 업무 성실성이 요구된다”며 “해당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 시 허위확인 금액이 18억원에 달해 성실의무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