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 대비 64% 줄어드는 등 피해가 커지자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서해 5도 어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한·중 양국의 허가 없이 조업을 하는 어선은 모두 몰수·폐선하기로 했다. 몰수한 어선을 찾아갈 때 내야하는 담보금을 최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EEZ 어업법을 지난 5월 입법예고를 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연평도에 특공대 2팀 배치하고 서해 NLL 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전담하는 TF팀도 신설키로 했다. 중대사항(무허가·영해침범·공무방해) 위반 어선은 중국 해경선에 직접 인계해 이중 처벌을 받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해 5도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조업 시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연평도 근처 어장에서는 안전상의 문제로 일출 이전, 일몰 이후에는 조업을 금지해왔다. 국방부는 시범적으로 1개월간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1시간 후까지 조업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한·중 허가 없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몰수·폐선
입력 2016-07-11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