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署, 2만여회 성매매 알선한 바지사장 등 13명 검거

입력 2016-07-11 10:35 수정 2016-07-11 10:36
2년 6개월 동안 2만여 회의 성매매를 알선해 25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오피스텔 불법성매매업소 바지사장과 성매매 여성 등 13명이 검거됐다.

경기도 일산경찰서 생활질서계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오피스텔 11개실을 임대 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달아난 실제 업주 유모(37)씨를 수배 조치하고 바지사장 정모(34·여)씨 등 4명을 구속, 성매매 여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씨 등은 인터넷사이트에 자신의 업소를 게재한 뒤 전화로만 예약을 받는 방법으로 2013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만여 회 성매매를 알선해 25억원 상당의 불법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유씨는 경찰에 단속이 될 때마다 벌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실장)을 업주로 위장 출석시켜 “일주일 전에 불상자로부터 업소를 인수했다”고 진술하도록 지시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의 이름과 예약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지속해왔다.

경찰은 “주거형 오피스텔에 은밀하게 숨어들어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