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4차례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현재까지 수사 상황으로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의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첫 번째 고소 건에 대해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성폭행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었다. 경찰은 뒤이은 고소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 중이나 다음주 초쯤 박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박씨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 없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더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달 10일 강남구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닷새 만에 고소를 취하했지만, 같은 달 16~17일에 다른 여성 3명이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박씨 측은 A씨와 A씨 남자친구 등에 대해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 4일에는 두 번째 여성을 상대로도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