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 미성년자 성추행…미흡한 초동 대처 도마 위

입력 2016-07-11 09:39 수정 2016-07-11 17:10


지난 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딸이 영화관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의 딸은 지난 3일 대구 성서동에 있는 롯데시네마에 영화를 보러갔다 봉변을 당했습니다.

글에 따르면 영화가 시작된 지 10분쯤 지났을 때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팔걸이 사이로 손을 넣어 딸의 무릎을 만졌습니다. 당황한 딸은 가방으로 막았으나 상영 내내 남자는 성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 순간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몰라 굳은 채로 영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영화가 끝나자마자 영화관 직원에게 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영화관 직원은 “미성년자는 부모님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며 부모님에게 연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딸에게 연락을 받은 어머니가 뒤늦게 영화관에 도착했고 그제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화가 난  어머니가 “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영화관 책임자에게 묻자 “성추행범도 고객”이라며 해명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딸 키우는 입장에서 화가 난다” “범인 도망가라고 도와준 꼴밖에 안 된다”며 영화관 직원의 대처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반면 “영화관 직원은 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아니다” “영화관 영업방침 등 법적해석이 필요해 보인다”며 영화관에 책임을 무조건 물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롯데시네마측은 “부모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성추행범도 고객이라며 비호한 적은 없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라 부모님께 먼저 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우선 부모님에게 연락하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성추행범도 고객”이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모님께서 범인의 개인정보 조회를 요구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며 “그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할 내용이라고 했을 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사회뉴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