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섬오가피'가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에 최종 등록돼 제주 특산품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제주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을 통해 '제주섬오가피'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최종 등록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의 표장이다.
제주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는 ‘제주섬오가피'에 대해 품질 등의 지리적 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 지역제품과 성분·품질에서 차이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제주섬오가피 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성 조사작업도 벌였다.
제주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는 제주섬오가피의 지역특성·품질특성·역사성·인지도·명성 조사를 완료, 지난해 9월 출원과 우선 심사를 통해 올해 6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마쳤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제주섬오가피’가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타 지역제품들은 ‘제주산'으로 표기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섬오가피 명칭 사용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함께 침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확보했다.
제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지역브랜드 경영을 뒷받침하고, 지역특산품의 명품화를 촉진시켜 관련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섬오가피'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최종 등록
입력 2016-07-11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