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 디젤·휘발유 차량 30여개 차종이 허위·조작된 서류를 통해 인증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인증취소·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11일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로부터 소음·배기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차종 명단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 명령을,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차량수를 집계하고 있다.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25만대 중 10~15만대 정도가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5000여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됐다며 폭스바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환경부, 폭스바겐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 착수
입력 2016-07-11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