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하수펌프장 근로자 2명은 일용직과 하도급 업체 직원

입력 2016-07-11 09:17
하수펌프장에서 작업하다 숨진 2명의 근로자는 수주업체 직원이 아닌 일용직과 다른 업체 의 직원으로 드러났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숨진 양모(49)씨는 일용직, 정모(32)씨는 수자원본부와 하수슬러지(찌꺼기)제거 사업을 계약한 S업체가 하도급을 준 D업체 직원이라고 11일 밝혔다.

사고 당일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수자원본부 하수처리장 직원 3명, 숨진 일용직 양씨와 정씨 등 D업체 직원 2명, 그리고 또 다른 업체 직원 1명 등이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있던 근로자 2명을 조사한데 이어 11일 S업체 대표를 불러 D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서류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S업체와 D업체의 하도급 계약이 불법인지 여부와 수자원본부를 상대로 S업체와의 계약 내용 및 안전 지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음주 초 사고가 난 하수펌프장의 기체 성분을 포집해 분석할 계획이다.

숨진 양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38분 서귀포 표선면 토산리 남원 하수중계펌프장에서 작업량을 확인하려고 아래로 내려가다 사다리에서 떨어졌고, 이를 본 정씨는 양씨를 구하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변을 당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