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안철수 사드 국민투표, 실현 가능성 제로” 왜?

입력 2016-07-10 22:02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철수와 심상정, 헌법 제60조에 따라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 요구했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그런데 2004년 평택기지 이전 경우와 달리―‘용산기지 이전협정 비준동의안’―, 사드 배치는 “기지이전협정”이 아니며, 이미 “주류”(駐留, 헌법 제60조 제2항)하는 미군 부대에 무기를 배치하는 것이기에 국회동의가 없더라도 위헌 결정이 나오기 어렵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현재의 헌재 구성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안철수 의원은 이에 더하여 국민투표 부의를 요청했다"라며 "그러나 국민투표 부의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헌법 제72조)이므로, 실현가능성 0이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안철수, 심상정 두 의원의 문제의식은 정당하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야당이 이룰 수 있는 현실적 목표는 사드 배치 ‘연기’로 보인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먼저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즉각 개최되어 사드 배치의 근거, 실효성, 부작용을 따져야 한다"라며 "이어 국회는 ‘사드 배치 연기 국회결의안’ 채택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새누리당 TK 의원들도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주요 의원들은 종편 포함 각종 매체에 출현하여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현재 더민주 지도부는 눈치를 보고 있다"라며 "이를 건드리면 ‘중간층’ 표를 잃는다고 걱정하는 모양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진정 '중간층'은 사드 배치를 원하고 있을까?"라며 " ‘보수파’ 논객인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가 '사드를 포기하자'라고 제안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더민주 당 대표후보 및 대권주자들,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시해야 한다"라며 "문재인은 과거 사드 배치 반대를 밝힌 바 있는데, 적정 시기 입장을 재표명하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어 "사드 배치는 개성공단 문제와 함께, 남북 문제/한반도평화 문제에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관건적 사안이 되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