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자 당혹감에 휩싸였다. 당은 이번 사건을 일단 ‘실무진의 착오로 인한 단순 사건’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10일 여의도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사건은 홍보담당자들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해도 분명히 당의 책임”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건을 파악하고 관련자 징계 여부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검토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실무진의 관련법 숙지 미숙으로 인한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지 대변인은 “이른바 허위계약서 작성, 자금세탁을 통한 리베이트 조성, 허위선거비용 보존 등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선숙 김수민 의원 등이 연루된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과 같은 선상에서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지 대변인은 또 “선관위는 (무상제공이 문제가 된 동영상) 39편에 대해 가액을 8000만원으로 산정했으나 그 근거를 알 수 없다”며 “해당 업체는 제작비용을 1200만원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규모도 과장됐다는 것이다.
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며 총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선관위가 보도자료를 낸 오후 6시30분은 방송뉴스 제작시간이고 신문 등은 퇴근 시간이다”라며 “우리 당 보도자료는 오전 9시에 냈는데 그게 신(新) 보도지침 아니냐”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국민의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 건과 유사한 혐의의 사건임에도 선관위 대응 수위는 온도 차이가 있다”며 “이중잣대 대처가 다시 이중잣대 수사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고발이 이뤄지자마자 보도자료를 냈다”고 해명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비리 사건 확산 여부 촉각 기울이며 전전긍긍
입력 2016-07-10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