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사거리에 위치한 일민미술관 측이 “미술관 내 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일민미술관을 운영하는 동아일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용도변경 허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민미술관은 1926년 동아일보 사옥으로 신축됐는데, 서울 도심부인 광화문 네거리에 남아있는 마지막 건물이고 현재까지 신축 당시의 외관이 보존돼 있다”며 “한국 언론의 역사와 함께 한 곳이므로 도시 경관 보호와 역사·문화적 가치의 전승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큰 문화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건물 용도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으로 변경되면 일반 국민은 ‘술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곤란할 때가 많을 뿐 아니라 회복할 수 있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8월 서울시에 “일민미술관 내 음식점 용도를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일반음식점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주류 판매가 가능하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는 ‘일민미술관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동아일보의 신청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서울시는 같은 이유로 동아일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동아일보는 소송을 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광화문 ‘일민미술관’ 내 음식점, 주류 판매 안 돼”
입력 2016-07-10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