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진 출국 시 입국금지 면제 제도’ 시행으로 1만7000명 자진출국

입력 2016-07-10 11:33
법무부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면해 준 지난 3개월 동안 모두 1만7000여명의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지난 4~6월 사이 모두 1만7816여명의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 출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자진 출국 불법체류외국인수(8644명) 보다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태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등이 뒤를 이었다.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자진 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 자진 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1년 미만이면 입국금지 면제, 5년 이상이면 입국금지 2년 면제 등으로 입국금지 기간을 감면해줬더 것과 달리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불법체류외국인이 별도 불이익 없이 입국금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가지고 출국시 공·항만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정부 합동 단속 등 단속체제도 상시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 21만4000여명이었던 불법체류외국인은 지난 달 기준 21만1000여명으로 감소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