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사건 이틀 전 젊은 여성이 버린 담배꽁초가 자기 신발에 떨어진 것에 화가 나 여성을 살해하기로 결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23·여)씨를 수차례 칼로 찔러 ‘묻지마 살인’한 김모(34)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습니다. 조사결과 김씨는 노래방 건물에서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김씨는 조사에서 “사건 이틀 전 한 젊은 여성이 던진 담배꽁초가 자신의 신발에 던진 일 때문에 감정이 폭발해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국립법무병원에 부탁해 김씨에 대한 조현병(정신분열병) 검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김씨는 중·고교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로 병원진료 등을 받았는데요. 병무 신체검사에서 신경증적 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인근무요원으로 복무했습니다. 김씨의 증상은 여성에 대한 반감과 공격성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8월 빌라 2층에 거주하며 4층의 여자 발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증상은 치료를 중단한 지난 3월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는 강남역 인근의 한 술집에서 서빙일을 하다 주방보조로 옮기게 되자 스스로 “여자 손님이 자신의 위생상태를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헛된 망상을 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과 담배꽁초 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고 김씨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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