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한달 전 어머니와 언니, 조카를 잃은 김미화씨의 글이 청라지구 지역커뮤니티에 올라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녀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6일 KBS 추적60분을 통해 방송이 되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지난6일 KBS는 ‘도로 위의 살인자’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 실태를 보도했다. 지난달 사고로 사망한 김미화씨 가족의 사연도 소개됐다.
지금으로부터 약 1달 전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다. 6월 10일 오후 11시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청라대로에서 A씨(33)의 트랙스 승용차가 SM3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SM3에 타고 있었던 운전자 김미현(42·여)씨, 어머니 신숙자(66)씨, 아들 박시우(5)군이 모두 사망했다. 함께 타고 있던 남편 박모(39)씨는 현재 중환실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당시 가해자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22%로 운전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A씨가 신호를 모두 무시하고 시속 140km의 속도로 달린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가 났던 청라대로의 제한속도는 60km였다.
방송에는 가해자 가족이 “아무것도 모른다. 우린 취재 안할 거니 나가라”고 말하는 장면이 보도돼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김미화씨는 글에 “평온히 잠든 듯한 시우의 얼굴을 보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도 제발 잠든 것이길 빌었다”며 “엄마는 머리와 얼굴의 살점이 다 떨어져나가고 전신이 으스러진 상태에서도 시우를 꼭 껴안고 있었다”고 썼다.
누리꾼들은 다음 아고라에 청원글을 올려 A씨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2500여명이 서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4621명이다. 그 중 538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2.6%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음주운전 가해자 실형선고율은 33.6%밖에 되지 않는다. 10명 중 7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질 않는 이유다.
경찰과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4월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미온적인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또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재정립해 최대 7년 이상의 구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음주단속기준(면허정지)을 현행 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했다.
실제로 일본은 2006년 음주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를 10분의 1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영미 교수는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면허 재취득 요건도 까다롭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면허가 취소돼도 금방 취득할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검찰은 이례적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9년을 구형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한모(39)씨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71)씨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전과는 달라졌다는 말이 나온다.
김미화씨는 “청라지구 일가족 참변 사고는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유일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다. 관계당국이 어떻게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며 글을 맺었다.
누리꾼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 글을 더 읽기가 힘들다” “시우를 생각하니 지금도 눈물이 날것 같다”며 슬퍼했다. 또 “법이 하루 빨리 바뀌어야한다” “가해자가 수십년 징역을 살게 해줘야한다”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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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