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처남 취업 청탁 의혹 문희상 의원에 '무혐의'

입력 2016-07-08 16:52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문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문 의원이 취업 청탁에 개입한 정황이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2004년 고교 4년 후배인 조 회장에게 부탁해 처남 김모씨를 미국의 컨테이너 수리업체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키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약 8억원의 월급을 받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지난 2014년 12월 문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재무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조 회장과 문 의원의 부인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문 의원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