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3만원·5만원·10만원 원안대로 확정”

입력 2016-07-08 15:02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당초 발표했던 안 그대로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겼다.

당초 입법예고대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10만원으로 하고, 한우나 화훼 등 특정 품목 예외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심사를 받게 된다.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다. 통상 15~20일 정도 소요된다.

규제 심사 이후에는 법제처에서 법제 심사(20~30일 소요)를 받는다. 시행령안이 상위법이나 관련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단계다. 이를 거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내에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