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사건'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8월까지 시간달라" 법원 기각

입력 2016-07-08 13:26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로 기소된 노병용(65) 전 롯데마트 대표 등이 “8월까지 재판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8일 열린 노 전 대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관계자 등 9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들은 “인적·물적 문제 등으로 인해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마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워낙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의견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사건 기록이 250권에 달해 기록 복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시처리 사건이고, 사안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재판부는 앞서 기소된 신현우(68)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 등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20일 오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제품 사망자는 12명, 롯데마트 제품 사망자는 16명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의 경우 정부 공식 인정 피해자 221명 중 177명이 사용했다. 이중 사망자는 70명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