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국민의당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을 수사해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20대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과 회계담당자를 맡았던 박 의원에게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사무총장으로서 김 의원 등으로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국민의당 총선 업무를 담당하게 한 뒤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일한 대가를 홍보업체가 TF팀에 대신 지급하게 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선관위에 리베이트 지급 비용까지 실제 선거비용인 것처럼 속여 3억여원을 허위 보전청구해 1억여원을 받고, 정치자금 불법 수수를 감추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실질적인 당 홍보활동을 하면서 홍보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비례대표 후보자신분으로서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국민의당 인사는 세 명으로 가장 먼저 조사를 받았던 왕 부총장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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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