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탄 택시를 일방통행 길로 유도한 뒤 미리 준비해 둔 외제차로 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낸 고등학교 동창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방배경찰서는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과 합의금 1700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19)씨 등 고교동창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의 친구로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던 김모(21)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4시쯤 승객을 위장해 택시에 타고 일방통행 길로 역주행해 가달라고 했다. 반대편 골목에서는 김씨가 고의로 사고를 내기 위해 아버지 소유의 BMW 차량을 타고 대기하고 있었다. 택시에 타고 있던 김씨가 BMW 차량에 타고 있던 김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신호를 보내자 BMW차량이 일방통행 길에 들어섰다. 맞은편에서 이 차를 발견한 택시기사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길 오른쪽으로 피해 택시를 멈춰 세웠다. 하지만 이 차는 그대로 택시와 부딪혔다. 택시기사는 고의사고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주변 CCTV와 이들의 통신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택시 승객 김씨와 BMW차량 운전자 김씨가 친구 사이로 일부러 사고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사고를 유도한 뒤 과실을 모두 인정하면 보험사에서 별다른 조사 없이 상대 과실 100%로 처리한다는 점을 이용해 합의금과 병원치료비 등을 받아 챙기려고 했다.
이들의 고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과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해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1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