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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7-08 12:05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이 8일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국민의당이 선거홍보 업무 총괄 태스크포스(TF)팀에 줘야 할 돈을 광고·인쇄업체가 대신 지급하게 했으며, 리베이트 비용까지 선거비용으로 속여 3억여원을 선관위에 보전청구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