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DNA, 첫 고소녀의 속옷에서 검출된 것과 일치

입력 2016-07-08 11:21 수정 2016-07-08 12:47
사진=소속사 홈페이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사진)씨를 처음 고소했던 여성의 속옷에서 박씨의 DNA와 일치하는 정액이 발견됐다. 또 경찰은 박씨와 이 여성 사이에 1억원의 합의금이 실제로 오고 갔는지 확인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처음 고소한 여성 A씨가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 묻은 정액의 DNA를 분석한 결과 박씨의 구강 세포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가 박씨 측에 1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거액의 합의금이 실제로 오고 갔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박씨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보고 박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달 30일부터 다섯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한두 차례 박씨를 더 소환 조사할지 검토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달 10일 강남구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닷새 만에 고소를 취하했지만, 같은 달 16∼17일 다른 여성 3명이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박씨 측은 A씨와 A씨 남자친구 등에 대해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 4일에는 두 번째 여성을 상대로도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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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