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규제로 인해 고충이 있는 이해관계자(금융회사 직원 등)는 누구나,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익명으로 옴부즈맨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옴부즈맨은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임 위원장은 8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위 옴부즈맨 제도 설명회’를 열고 “금융당국 등이 제보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책임지고 강하게 단속할 것을 약속하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직접 보고받고 챙길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용성 옴부즈맨 위원장은 옴부즈맨이 금융당국의 규제·감독 관행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당국과 업권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해서는 뒤에 숨지 말고 그림자 규제 등의 발굴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규제 관련 고충이 있다면 각 금융업권 협회 홈페이지 내 옴부즈맨 게시판이나 금융규제민원 포털(better.fsc.go.kr) 등을 통해 익명으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옴부즈맨은 개선권고·건의 또는 의사표명을 통해 고충민원 해소에 나선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불이익 걱정없이 익명으로 금융규제 신고하세요”
입력 2016-07-08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