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거주자 42%, ‘층간 흡연’ 불편 느낀다”

입력 2016-07-08 10:27

최근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으로 호흡기 질환과 공기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공동주택 층간 소음과 더불어 층간 흡연의 폐해도 자주 회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연면적 150㎡(45평) 이상의 모든 식당, 커피숍, 술집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됐고,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술집, PC방 등으로 확대 적용됐다.

상업시설뿐 아니라 '금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 구역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16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갤럽이 2016년 7월 첫째 주(5~7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현재 살고 있는 주택 형태를 물은 결과 '아파트/주상복합'(55%), '연립/다세대/빌라'(17%) 등 공동주택 74%, 단독주택 26%로 나타났다. 연령별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20~40대에서 80%를 넘었고, 50대는 71%, 60대 이상은 57%였다.

공동주택 거주자 중 42%는 층간 흡연, 즉 이웃집 사람이 화장실이나 베란다 등 집안에서 흡연하는 것 때문에 불편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층간 흡연 피해 경험은 남성(34%)보다 여성(51%), 연립/다세대/빌라 거주자(33%)보다 아파트/주상복합 거주자(46%)에서 더 많았다.

연립/다세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저층이어서 집밖으로 나가 흡연하기 쉽다. 그러나 대규모 고층 아파트는 단지 전체가 금연 구역인 경우가 많아 집밖에서도 마땅히 흡연할 곳이 없고 실내 흡연할 경우 인접 세대 수가 많아 피해 범위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23%(총 통화 4,295명 중 1,002명 응답 완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