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박유천(30)씨를 가장 처음 고소한 이모(24‧여)씨 측이 박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8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씨의 성폭행 피소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 측이 박씨 소속사로부터 돈을 받아 낸 정황을 포착했다. 이씨와 박씨 관계자들끼리 주고 받은 메시지에는 ‘1억원’이라는 액수가 수 차례 오고 갔다고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다섯 차례 박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박씨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실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진술이 대부분이라 강제성 입증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보기]
☞
☞
☞
☞
☞
☞
☞
☞
☞
☞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