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그룹 총수 신격호·신동빈 출국금지

입력 2016-07-08 10:19 수정 2016-07-08 10:23
검찰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부자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출국금지와 관련해 신 총괄회장 부자에 대해 모두 35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범죄수사1부)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에게 출국금지 하고 비자금 조성 등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지난 3일 귀국했을 때 만해도 “대기업 경영자인데 출국금지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입장이었다. 그룹 총수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롯데케미칼이 일본 롯데 계열사 주주 구성 등 검찰의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입장을 바꿨다. 일본 롯데홀딩스 총수인 신 회장을 직접 압박해 원하는 자료를 얻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검찰이 그룹 전반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가 진척돼 대주주 일가를 직접 조사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성과가 쌓였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미 여러차례 롯데그룹 수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신 회장은 귀국 후 대외 일정을 잡지 않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